다가오는 6.2지방선거와 관련 민종기 군수가 오는 21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나서게 될 경우 박성진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권한대행은 직무대리와 달리 단체장의 권한을 부단체장이 유효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은 법령과 당해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민종기 군수는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의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되며 집무실, 비서인력, 관용차 등 직무활동에 제공된 시설, 물품, 인력, 예산을 활용할 수 없다. 단, 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관사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자연인 위치에서 청사 출입은 가능하지만 자치단체장 신분으로서의 대내외 활동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