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이 지난 3일 제12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조례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조례는 지방자치의 핵심 수단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종이 위 글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당진시에는 536개 조례가 시행 중이나 입법평가 이후 실제 이행 점검은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상위법 불일치·중복 조례 정비 △조례 이행 점검 연 1회 이상 정례화 △필수조례 적기 정비를 요청했다. 당진시 필수조례 마련율은 93.7%로 양호하나 일부 지자체는 97%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는 시민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기준이어야 한다”며 “의회 점검과 집행부 이행이 함께할 때 성숙한 자치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