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당진시 여성가족과가 추진하는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의견수렴,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민간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보의 교류 및 협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당진시 여성가족과는 조례안에 대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법무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당진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