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진시의원 다선거구에 출마하는 이택용 예비후보가 지난 13일 당진시청 7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당이 당진시의회 ‘다’ 선거구 경선에 부적격 사유가 명백한 후보를 포함시킨 것은 당의 공천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통해 ‘여성 비하’와 ‘여성 혐오’ 발언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며 “그런데 충남도당은 이를 무시하고 특정 후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4월 10일 오후 5시가 지나서 경선 실시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택용 예비후보는 “경선 대상에 포함된 A 의원은 동료 의원을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고성,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의회 개원 이래 전례 없는 ‘30일 출석 정지’(의안번호 1582호, 2025년 12월 19일) 중징계를 받은 인물”이라며 “2025년 9월 9일에는 시민단체 7곳이 A 의원 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2026년 3월 17일에는 여성 시민단체와 당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등 다수의 지역 시민단체가 A 의원의 6·3 지방선거 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깜깜이 경선 결정, 도당은 답해야

이 예비후보는 “충남도당에 경선 결정의 근거를 물었지만 ‘공관위에서 결정한 사항’라는 원론적 답변만 돌아왔다”묘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관위의 공천 기준이 무엇인지, 4월 3일 경선 선거구와 후보를 확정하고 당진시는 4월 10일에 경선을 통보하면서 다른 선거구와 달리 여론조사 일정을 4월 16일~17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A 의원이 4월 12일 오후 4시 자신의 집사람과 딸에게 당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한다는 문자를 ‘웹 발신’으로 보낸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집사람과 딸의 핸드폰 번호는 지역 전화번호부 어디에도 등재되지 않았고, 딸은 서울에서 세무사로 근무하며 주말에만 당진에 거주한다”며 “선거인단 명부가 13일 오후 4시 충남도당에서 배부됐는데 그 전날 이들에게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문자를 보냈는지 충남도당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대응 불사, 모든 가용수단 동원할 것”

이 예비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충남도당과 공천관리위원회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징계 기록과 사회적 물의가 명백한 후보를 경선에서 배제해 공천 기준을 지킬 것. 둘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선 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셋째, 당진시민에게 깨끗하고 당당하게 시민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적격 후보를 경선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며, 본선에서 당 전체의 지지율 하락과 패배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며 “이는 ‘항명 공천’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