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도의원
홍기후 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환경 보전을 함께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지난 10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 재생에너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환경 보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에는 재생에너지산업의 정의를 명시하고, 육성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산업 발굴, 기술개발·연구와 사업화, 전문 인력 양성, 국내외 협력 등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도지사는 발전사업자에게 도민 일자리 제공, 지역 생산 기자재 우선 이용, 인재 육성과 사회복지 등 공익사업 참여, 소음 등 피해 최소화를 권고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관련 심의·자문 체계를 두고,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근거도 명시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

홍기후 의원은 “재생에너지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연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