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대 취재 결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재윤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지역 주간지 대표가 임의로 철거·이동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선거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고 후보 측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3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수막 위치가 이상하다”고 후보 측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기존 설치 장소가 아닌 다른 위치에 현수막이 느슨하게 걸려 있었고 설치업체 역시 “누군가 임의로 옮긴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 후보 측은 선관위에 선거 현수막 임의 훼손 사실을 알렸고 선관위에서는 해당 사안을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했고 경찰은 지난달 26일 양측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지역 주간지 대표 A씨가 현수막을 직접 떼어 이동시키는 장면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 후보 측에 따르면 진술을 마친 A씨는 후보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여 보행자에게 위험해 보여 옮겼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CTV에는 A씨가 당시 고 후보 현수막뿐 아니라 다른 후보 현수막도 손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수현 후보 현수막 역시 이날 함께 철거됐지만 이후 다시 원래 자리에 설치된 반면 고 후보 현수막만 다른 장소로 옮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고 후보 측은 “당시 주변 다른 후보 현수막은 대부분 원래 위치에 그대로 설치돼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고 후보 현수막만 다른 장소로 이동된 점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관계자는 “A씨가 별도로 시곡동에 위치한 자신의 카페 건물을 가리는 현수막이 보기 싫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선거가 첫 출마인 고 후보는 만 19세 청년 정치인으로 현수막 디자인과 설치 위치 선정까지 직접 참여하며 선거운동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공약으로는 △교통 대책 마련 △상습 침수 피해 해결 △소아청소년과 확충 등 의료 공백 해소 △원도심 공동화 대응 △호수공원 문화시설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 후보 측 선거사무 관계자는 “처음에는 단순 훼손 정도로 생각했는데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지역 신문사 관계자라는 사실이 당황스러웠다”며 “후보 본인도 속상해하고 있지만 선거운동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 후보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안 자체는 엄중하게 보고 있지만 선거에 집중하기 위해 선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발생할 경우 임의로 철거하거나 이동하지 말고 후보 사무실로 연락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