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용역보고에서 당진항의 배후 세력권 설정을 직접 세력권의 경우 당진군으로, 간접 세력권의 경우 아산·홍성·예산·천안 등 반경 50km 이내로 잡은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적용이다.

컨테이너 물동량을 제외하고는 경기남부권과 군산인근 이외의 충남북은 간접 및 공동 세력권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안의 균형개발에 배치될 수 있다.

지리환경적으로 당진의 경우 묘박지 근접성이 양호하고 북향으로 인해 태풍과 해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함에도 입지적 장점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다. 평택항 개발용역에서는 비교우위가 충분히 분석됐음에도 당진항 용역에는 비교우위를 점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다.

당진에는 평택의 3배에 달하는 8백만평의 임해단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여건이 유리한 편이다. 이에 따른 항만수요와 연계해서 개발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택의 경우 국가재정투자로 부두를 건설했지만 여객터미널과 컨테이너 전용 부두가 대부분으로 사료 및 부원료 등 소외된 물동량이 갈 곳이 없다. 따라서 이를 당진으로 적극 유치해야 한다.

제약요인 분석 중 과잉개발로 인한 유휴화 문제에 대해 연구용역에서는 일본의 예를 들었지만 지방정부가 개발주체인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국가가 개발주체이기 때문에 지나친 기우 아닌가 생각한다. 자치단체의 관리능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 역시 항만 관리권이 지방정부로 이양됐을 경우 발생할 문제이다.

항 분구 설정에 대한 지자체간 의견대립 및 갈등 역시 지방재정 확보 후 분리하는 것 보다 지금 분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