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현지 점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군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지만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 및 재산의 이원적 기준,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으로 실제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기초생활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파악이 어려워 부정 수급자 발생을 우려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전담요원들의 노고와 분투로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생산적 복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읍·면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직접 방문하고 현지를 확인, 면담 등을 통하여 면밀히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폭증되고 있는 복지수요를 소화해 냈으며 비교적 조기에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를 정착시켰다고 본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종전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대상자 수의 대폭확대, 급여 수준의 향상, 수급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및 소득 자산 조사의 정확성 제고 등 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있는 조사가 되도록 하였고 조사된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는 2천261세대에 4천451명으로 군민 전체의 3.5%에 달하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예산 66억8천3백만원과 중·고등학생 420명의 수업료 2억2천만원 등을 확보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급자가 진료한 의료보호진료비를 병·의원, 약국 등에 53억6천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주민의 자활을 위한 사업으로 5억1천5백만원을 투입, 소득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생업자금융자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등을 지원하여 소득이 보장되어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복지제도의 확대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정착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과 보호를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근로사업 등을 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는 생산적 복지정책에 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