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중앙신협 합덕지점 전미애 지점장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눈치채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2억3000만 원의 피해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전미애 지점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번 피해 예방은 지난 6월 24일 서해중앙신협 합덕지점을 찾은 한 고객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고객은 신규 계좌 개설과 함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발급을 요청했으며, 동시에 2억 원 규모의 예금 해지 전표를 가지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거래 형태를 수상하게 여긴 전 지점장은 고객에게 거래 목적과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직감했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피해자는 이미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상태였으며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기존 예금을 모두 해지한 뒤 새 계좌로 옮겨 총 2억3000만 원을 이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지점장의 신속한 판단이 아니었다면 거액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전미애 지점장은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어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며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신뢰받는 신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소준관 서장은 “고객이 들고 있는 예금 해지 전표만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세심한 관찰과 기지로 2억3000만 원이라는 큰 피해를 막아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돈을 이체하거나 계좌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지역에서는 최근 카드배송원이나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사칭한 뒤 금융감독원이나 검사를 내세워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