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올해 주민세 8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과세기준일은 지난달 1일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난달 1일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 곧 세대주가 대상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당진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낸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산출 세액을 신고한 뒤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적힌 금액을 이달 31일까지 내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세액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납부서에 적힌 과세표준이나 사업장 연면적 등 신고 사항이 달라졌다면 바뀐 내용을 반영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통장과 카드), 신용카드, 자동응답전화(ARS·142-211),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붙는다.
당진시는 착오 납부를 줄이고 납세 의무에 관한 이해를 높이려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외국인 체납을 막기 위해 고지서와 함께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네 가지 언어로 만든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주민세(개인분) 안내문’도 함께 발송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인 8월 31일에는 전자신고 시스템 접속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1, 3463)이나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