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청남도 파견공무원의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보조금을 받지 못한 농가와 지역 업체에 예비비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당진시는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보조사업을 추진한 농가와 사업 수행업체에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고, 선의의 피해 농가와 업체가 2차 피해를 입지 않게 예비비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진시 적극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공무원 횡령사고 관련 피해자(농가 및 민간업체) 신속 피해구제 추진방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선의의 피해자가 겪는 자금난과 임금 체불 같은 2차 피해를 미리 막고자 예비비를 배상금 등으로 편성해 구제한 뒤, 구상권을 행사해 되돌려받는다는 내용이다. 같은 날 시는 해당 공무원에게 업무상 횡령에 대한 변상명령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사업 9개서 18억…최종 횡령액 12억

이번 사건은 충청남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약 12억 원을 횡령한 뒤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면에 드러났다. 이 공무원이 손댄 사업은 6종 9개로, 국비 사업 2개, 도비 사업 4개, 시비 사업 3개다. 유용과 횡령을 합한 금액은 18억1828만2428원이다. 이 가운데 6억1314만9410원은 뒤늦게 다시 채워 넣었고, 최종 횡령액은 12억513만3018원으로 집계됐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억5000만36원, 도비가 434만7000원, 시비가 5억5149만7580원이다. 여기에 농가와 업체가 직접 부담한 자부담 등 2억9928만8402원도 들어 있다.

“보조금 재교부 아닌 배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는 보조금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비 지출을 제한한다. 당진시는 이번 지출이 부족한 사업비를 채우거나 보조금을 다시 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생긴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차후에 있을 감사에 대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아 예산집행의 적정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돈을 되찾는 절차는 동시에 밟는다. 지급명령과 변상명령으로 재산 압류를 추진하고, 수사가 끝나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한다.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시효를 늘려 압류와 강제집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진시는 보조사업자에게 위임한 사업의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관리체계를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 보조사업자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담당자가 혼자 처리하지 못하게 막고, 금액이 큰 사업은 승인을 두 번 받게 하는 방안 등의 내용을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에 개선 요구로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