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82억여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당진시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3만2411건, 482억5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을 가진 소유자에게 매겼다. 주택분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세목별 부과 현황을 보면 토지분이 12만4839건에 464억1000만 원, 주택 2기분이 7572건에 18억48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약 4억 원(0.83%) 늘어난 금액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해 낼 수 있다. 아울러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를 이용하면 시청이나 은행을 찾지 않고도 집에서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금융 모바일 앱을 활용한 간편 납부도 지원한다.

당진시는 낮 시간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납세자를 배려해 야간 세무민원실을 연다. 납기 중 수요일인 16일, 23일, 30일 사흘 동안 당진시청 1층 민원실(43·44번 창구)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방문하거나 전화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며 “마감일에는 창구 혼잡이나 전산 접속 지연이 빚어질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