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어항인 당진 장고항 일원이 장기간 무단 방치된 텐트와 카라반, 무질서한 차박족들의 불법 점유로 멍들고 있어 강력한 행정대집행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영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 항만수산과 소관 감사에서 쓰레기 투기와 악취, 안전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장고항의 무법천지 실태를 질타했다. 서 의원은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는 얌체 캠핑족들이 수개월째 텐트를 쳐놓고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와 대형 캠핑카들이 어항 배후 부지와 공영주차장을 장악했다”며 “이로 인해 수산물을 위판하고 그물을 손질해야 할 어민들이 주차 공간과 작업장을 잃고, 관광객들마저 눈살을 찌푸리며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 의원은 “현행 어촌·어항법이나 주차장법의 처벌 조항이 모호하다는 핑계로 계도장만 붙여놓고 수수방관하는 소극 행정이 불법 행위를 더욱 부추겼다”고 꼬집었다. 관할권이 얽혀 있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해양경찰서와의 공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가 방치되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강인규 항만정책팀장은 “해수청 및 해경과 합동으로 현장 계도와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소유자 파악이 어렵고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어 즉각적인 강제 철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 방치 텐트에 대한 자진 철거 계고 후 행정대집행 절차를 적극 이행하고, 어항 내 무단 점용 방지 및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유료화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영훈 의원은 “타 지자체처럼 어항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자체 관리 조례를 즉시 제정하고, 훼손 텐트는 발견 즉시 폐기하는 단호한 행정력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