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해 예전 상인과 재입점 상인, 당진비상행동 관계자들이 보상과 재입점, 정비사업주식회사 운영, 공적자금 투입 등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당진시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철원 당진시 지역경제과 시장지원팀장은 “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은 민간개발이 아니라 민관협력사업”이라며 “건축은 민간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당진시는 철거와 영업보상, 임시시장 조성 등 재건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개발 아닌 민관협력사업”
항의방문 과정에서는 민간이 건축하는 사업에 왜 지속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윤 팀장은 과거 추진했던 민간개발과 현재 사업은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윤 팀장은 “전통시장 특별법상 민간개발을 하려면 시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고 민간에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 개발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현재 사업은 시가 토지를 매각하고 빠지는 방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협력사업이고 행정과 같이 가는 사업”이라며 “시가 철거와 영업보상, 임시시장 조성 등을 맡고 건축은 민간 방식으로 진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당진시는 기존 민간 재개발사업이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중단된 이후 기존 점포를 철거하고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100억·69억’ 정비사업 건축비와 별개
항의방문에서 제기된 공적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당진시는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팀장에 따르면 현재 당진시가 준비 중인 최대 100억 원 규모 사업은 전통시장 재건축 사업비가 아니라 원도심과 전통시장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이다.
현재 당진시는 자율상권구역 지정과 자율상권조합 설립, 상권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69억 원 규모 사업 역시 전통시장 건축비와는 별개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당진시의 설명이다. 시장오거리 인근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윤 팀장은 “중기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42억 원을 확보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2·3층 120억 투입설에는 “확정된 것 없어”
시장 건물 2·3층에 당진시가 약 120억 원을 들여 공공시설 등을 입주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정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당초 2·3층에는 의료시설 등을 유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현재 의료시설 유치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당진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2·3층에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이 입주해 고정적인 유동인구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윤 팀장은 “2·3층은 점포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관공서 등이 들어오면 상주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2·3층을 당진시가 매입하거나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29명 중 77명 영업보상”
예전 상인들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시장과 담당 부서 사이에 다소 온도차가 나타났다. 김기재 시장은 항의방문 현장에서 기존 상인들의 상황을 파악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수조사에 시가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담당 부서는 이미 법과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 만큼 보상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팀장은 기존 상인 129명 가운데 77명에 대해 영업보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상액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해 결정했으며, 보상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 뒤 손실보상 협의와 계약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윤 팀장은 “누구는 보상하고 누구는 보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보상했다”며 “보상받지 못한 이유에 이의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상 제외 상인 놓고는 입장 엇갈려
일부 예전 상인이 과거 시장에서 장사했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당진시는 반박했다. 당진시는 2021년 사용허가 갱신 과정에서 실제 영업 여부 등을 조사했고,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점포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보상은 사용허가를 받고 있던 상인 가운데 시장 정비를 위해 시가 사용허가를 직권 취소한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며 “사용허가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 여부를 둘러싼 일부 예전 상인과 당진시의 입장 차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평 8500만 원…임원도 동일”
정비사업주식회사 임원들이 좋은 위치와 넓은 점포를 낮은 가격에 배정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진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기존 상인의 경우 전용면적 10평 기준 8500만 원이며 20평을 선택하면 1억7000만 원, 30평이면 2억5500만 원을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윤 팀장은 “8500만 원을 내고 30평을 가져가는 구조는 절대 아니다”며 “전용면적 10평당 8500만 원이라는 기준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일반분양 가격은 전용면적 10평 기준 1억3500만 원으로, 기존 상인의 경우 기존 영업권과 정비사업 참여 등을 고려해 8500만 원을 부담하도록 했다는 게 당진시의 설명이다.
기존 상인들에게 기존 점포 위치를 우선 고려해 점포를 배정한 것에 대해서도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임원이 분양받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진시도 실제 거래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관련 권리의 승계 자체는 세무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임시시장 “5억 이상 투입해 지원”
재입점 예정 상인들이 임시시장의 접근성과 영업환경 문제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인정하면서도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진시는 임시시장 조성에 5억 원 이상을 투입했으며 냉동고 설치 공간과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임시시장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보다 준공 시기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기존 점포 퇴거와 철거 일정이 지연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당진시는 새 전통시장 건물을 2027년 2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가 제기된 가운데 당진시는 감사기관에 관련 소명 및 답변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