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잠깐’ 차를 세워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당진시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하려고 마련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수칙과 위반 때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유효한 ‘주차 가능’ 표지를 붙이고, 실제 발급 대상자인 보행상 장애인이 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보호자용 주차 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하면 불법주차에 해당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표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다른 차량의 표지를 쓰는 경우,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대여·양도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표지 부당 사용에 해당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이 타지 않은 불법주차와 표지 부당 사용은 과태료와 별개로 표지를 회수당할 수 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재발급도 제한될 수 있다.

주차표지가 없는 일반 차량에도 위반 유형에 따라 엄격한 과태료 기준이 적용된다. 표지 없이 주차하는 경우뿐 아니라 완전히 주차하지 않고 주차선이나 빗금 부분을 침범하기만 해도 똑같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중주차 등으로 진출입을 막거나 주차구역 안팎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주차방해에 해당해 과태료 50만 원 대상이다.

특히 위반 행위 신고 요건은 단 1분만으로도 성립한다.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과태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주차장 공사나 주변 행사로 인한 혼잡, 주차 공간 부족 등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사, 응급환자 수송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뿐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지표가 된다”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질서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