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위원 이장단협의회가 뽑는 정관도 말뿐
당초 3월 2일로 예정됐던 당진군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선거가 3월 9일로 연기되었다. 당진군 농민회는 이날 군의료보험조합을 방문해 비민주적인 대표이사 선출방식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며 최소한 선거일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모두 군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인 이들은 '자치단체의 의료복지를 책임질 본조합의 대표선출방식이 조합원(피보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이권다툼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와 이사, 운영위원등 모든 임원을 조합원 선출방식으로 민주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최근 의보조합선거의 내막을 아는 주민들 사이에는 불합리한 조합내 임원선출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여기저기서 높아지고 있다.
당진군 의료보험조합의 현행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21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출마자격도 운연위원에게만 주어지는 폐쇄적인 간선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군사정권시절인 출범초기부터 퇴직한 군장교나 경찰간부, 고위공무원, 친여인사중에서 정부가 대표이사를 임명하던 낙하산식 인사의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선출방식으로 바뀐 뒤에도 여전히 폐쇄성을 지니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 운영위원중에서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자격조항은 친분관계등을 이용해 운영위원자리를 임의적으로 교체하는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이번 선거출마자들 역시 임기만료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운영위원중 두사람을 사퇴시키고 운영위원이 됐다.
한편 운영위원 21명등 군의원중 1명, 치과의사회에서 1명, 한의사회에서 1명, 의사회에서 1명, 약사회에서 1명등 직능대표 5인과 읍면별 의보지원협의회 대표 16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정관상 이들 운영위원은 읍면별 이장단협의회가 선출해 읍면장의 추천과 군수의 위촉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각 이장단협의회에 확인한 결과, 이장단에서는 이러한 사실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어쨌든 이처럼 조합원들의 의사나 요구와는 무관하게 폐쇄적인 간선제에 의해 구성된 조합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농민회의 주장이다.
따라서 농민회는 모든 능력있는 조합원(피보험자)에게 대표이사와 이사, 운영위원 출마자격을 주어야하며 대표이사 선거를 직선제 방식으로 민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편상 간선제를 하게 될 경우는 적어도 선거권이 있는 운영위원을 주민직접 선출방식으로 뽑아야 선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복지이며, 의보조합이 진정한 주민복지기구로 거듭나지 않는 한 국민복지의 선진화는 요원하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