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곡,가곡1리 주민-화력발전소 전제로 한 보상합의서 거부
- 한보-“순수한 어업보상, 발전소와 무관하다”
한보철강이 94년도부터 추진해온 자체 전력공급용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공해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한보가 송산면 동곡리, 가곡 1, 2리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보상대책위원회와 화력발전소 회사장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어업보상을 합의한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불거져 나왔다.
4일 한보와 보상대책위원회가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한보는 당진제철소 전력공급용 화력발전소 회사장등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위해 이 지역에서 신고어업에 종사한 동곡리, 가곡 1, 2리 417세대에 세대당 300만원의 보상금과 부락 지원금 총 6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합의서는 부락총회를 통해 승인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동곡리, 가곡 1리 주민들로부터 화력발전소 건설을 전제로 한 보상합의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를 거부되었다.
이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회사장 조성을 명기한 어업보상에 합의한다면 결국 화력발전소 건설을 승인하는 꼴”이라며 “청정연료도 아니고 막대한 공해피해가 예상되는 유연탄 화력발전소와 회처리장의 건설은 보상차원을 떠나 생존권이 달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주민들은 “한보가 아직 최종 인가가 나지 않은 화력발전소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기 위해 합의서를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냈다.
이에 대해 한보측은 “성구미 일대 14만7천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목적은 고철을 녹이고 남은 찌꺼기(슬러그)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보상은 순수한 어업보상이지 화력발전소와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한보 화력발전소는 지난 94년 한보가 건설계획을 공식 발표한 후 통산부와 환경부에 전기설비설치 허가신청서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통산부에서 인가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보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분진, 폐수, 온배수 등으로 인한 공해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