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각 기관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사용에 따른 불편을 크게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

군은 지난 93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이를 추진해 기관 등 4백32동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사로가 규정보다 경사가 급해 장애인이 혼자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현행 장애인 복지법 33조와 이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약5°)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한 7°는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군의 각 민원실과 군민회관의 경사로를 비롯해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 설치된 경사로가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심한 경우 30~40°이상 경사가 져 있다.

이 때문에 정작 경사로를 따라 휠체어를 타고 가야하는 지체장애인들의 경우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경사로를 오를 수가 없어 보호자를 대동하거나 다른 주민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2층이상의 장소에서 일을 봐야 할 경우는 더욱 속수무책이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 장애인들은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특히 금융기관의 무관심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당진군 장애인협회 도원규 회장은 “조금만 관심과 예산을 들인다면 진짜 편의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적지않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