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읍을 1·2 선거구로 나눠 각각 1명씩 선출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당진읍의 유권자들은 모두 2명의 군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 2월28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하면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과 같이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인구 3만2천명의 당진읍은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군의원의 정수가 모두 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연히 당진군의 전체 군의원 정수도 현재의 12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지난 95년 지방선거에서도 당진읍의 의원정수는 2명이었으나 당시에는 당진읍을 1개의 선거구로 해서 최고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를 다득표순으로 선출한 반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당진읍을 2개의 선거구로 나눠 각각 1명씩의 군의원을 선출한다.
당진읍의 군의원 선거구 획정은 충남도 조례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의원 정수가 두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당진읍의 군의원 출마예상자들 또한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인사들은 이석모·이은규·최경용씨 등 3명 정도지만 의원정수가 두 명으로 늘어나게 된 이상 출마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진군 선관위의 김갑수 계장은 “인구 3만명 이상의 읍은 의원정수가 1명 늘어나기 때문에 당진읍에서 2명의 군의원을 선출하게 된다”며 “당진읍은 1·2선거구로 나뉘게 되며 이는 충남도 조례에 의해 정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지난 1·2대 의회까지 당진읍 2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이었으나 지난 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의원정수를 12명으로 줄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