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불법건축행위 묵인 의혹

ㅅ개발산업, 동곡리 채석장에 폐기물창고 불법건축

인근주민들 “기초공사 당시 신고했으나 조치 안해”

군, 지붕까지 올라간 뒤에야 뒤늦게 철거 지시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되어있는 산림훼손 허가지에 사업자가 재활용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며 폐기물 보관창고를 짓고 있는 현장을 인근 주민들이 발견해 신고했으나 당진군이 지붕까지 올라간 뒤에야 뒤늦게 철거명령을 내려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진군과 송산면 동곡리 주민들에 따르면 이 마을 산 79-3번지에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토석채취사업을 벌이던 당진읍 ㅅ개발산업 대표 이모씨가 지난 6월30일자로 채석허가기간이 끝나자 훼손된 산림의 복구를 재활용 폐기물을 반입해 매립하는 것으로 대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 11월27일 당진군에 재활용 폐기물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 이씨는 토석채취를 위해 굴착한 사업현장에 경기도 안산등지의 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주물사, 분진 등 재활용 폐기물 35만톤을 복구기간이 만료되는 내년도 12월까지 반입·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동곡리 주민들은 지표면에서 30~40m 가량 굴착해 놓은 채석장에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대부분 자가 상수도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인근 지역에 지하수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며 이 사업계획을 알게 된 지난 4월경부터 지속적으로 반대민원을 제기해왔다.

또한 당진군은 지난 12월14일 이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ㅅ개발산업의 사업계획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ㅅ개발산업측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7월경 이미 현장에 폐기물 보관창고를 건축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ㅅ개발산업이 창고건축을 위해 기초공사에 돌입한 당시 인근주민들이 이를 목격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진군은 그로부터 넉달이 지난 11월28일에서야 뒤늦게 철거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돼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곡리 주민 김모씨는 “지난 4월경 사업자가 채석장에 폐기물을 반입해 매립한다는 계획을 알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폐기물 무단반입을 감시하기 위해 매일같이 현장을 살펴왔다”며 “그런데 지난 7월경 사업자가 현장에 건축물을 짓기위해 기초공사를 벌이는 것을 목격, 이 사실을 면에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공사가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ㅅ개발산업은 아무런 제재없이 기초공사를 끝내고 지붕까지 올리는 등 사실상 완공단계에서 당진군의 철거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산면 담당직원 편모씨는 “지난 9월경 사업자쪽에서 가설건축물을 지어도 되느냐는 전화문의가 있어 불가하다는 것을 설명한 적은 있으나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군 도시과 건축허가부서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지난 11월27일 폐기물 재활용신고가 접수돼 건축법에 대한 혐의요청시 건축물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법건축물의 건축사실을 알게됐다”며 “바로 다음날 철거지시를 했으며 12월9일 사업자측에서 철거완료가 보고되지 않아 13일 재차 철거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