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의회 총무위원회
23일 당진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군정신문 조례제정안이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군은 그동안 폐지논란이 일어온 「군보」를 「당진군정」이라는 이름의 군정신문으로 바꾸고, 편집위원회·독자투고란 등을 신설하여 주민참여를 넓히며 군정홍보를 강화하려 했으나 여기에 유료광고를 게재하려는 방침이 문제가 돼 이날 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은 상업성을 띠지 않은 공익유료광고를 이 신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무료배포되는 총 3만8천부의 군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군보제작비 일부를 충당하려는 군의 의도에도 불구, 광고시장의 질서에 관의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있어 상당히 우려되어왔다.
또 원고료가 주어지는 독자투고란 역시 열악한 지역향토지의 입지를 좁힐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계획은 무엇보다 자치시대를 맞아 일방적인 군정홍보가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 군이 제작비 충당을 이유로 대단히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방법으로 군보의 명맥만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많은 주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