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선관위 “선거법 위반 소지 있다”

당진군청에서 매월 발간하고 있는 ‘당진사랑’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와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당진군은 매년 1억원이상의 예산을 들여 당진사랑 군보를 3만부(2009년부터 2만부 발행) 발행해 왔다.

지난 2008년 한해동안 발행한 당진사랑 군보의 1면과 마지막면을 보면 2008년 1월 25일자는 ‘2008년 신화창조의 해 당진의 기적을 만들자’, ‘지방행정혁신평가 최우수 기관 대통령표창 수상’이라는 제목과 함께 민종기 군수의 사진이 두컷 실렸으며 마지막면에는 당진시 승격 개막과 신화창조의 해라는 제목에 민군수가 회의를 주제하는 모습과 함께 2008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현황표가 게재됐다.

2월25일자는 ‘당진석문산단 4월부터 착수’라는 제목의 글과 ‘당진평생학습조성 본격화’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으며 민종기 군수의 현판식 사진과 평생학습도시 협약체결 사진이 함께 실렸다. 또 마지막 면에는 ‘당진신화창조 개막, 관광객 1000만 유치나서’라는 제목과 민 군수가 서울역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을 하는 사진이 함께 실렸다.

이어 읍면순방과 관련해 ‘주민과 격의 없는 대화통해 군정발전 모색’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이처럼 당진사랑 군보가 군의 일방적인 정책홍보나 지자체장의 과도한 업적 홍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발행돼 예산낭비와 함께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여론이다.

지난 4일에는 대전뉴스가 대전시와 각 구청의 소식지 발행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 논란을 보도했으며 인터넷신문 대전충남 오마이뉴스도 대전뉴스의 ‘자치단체 매월 소식지 발행’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중앙선관위 법규운용센터 관계자 ‘사전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나 기타 홍보물 같은 경우는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각 지자체의 소식지 발행과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군보나 시보가 지자체장의 개인 홍보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각 지자체의 업적을 과도하게 과시하는 내용들로 채워지면서 지자체장의 업적 홍보나 사전 선거운동으로 소지가 있어 군민에게 알리고 홍보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각 지역마다 발행되고 있는 지역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당진사랑 발행과 관련해 지자체장의 과도한 업적홍보나 자치단체의 정책홍보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2008년 한해동안 발행된 당진사랑 군보를 검토한 결과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어 권고 조치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 김중기 지도·홍보계장은 “당진군이 2008년 한해 동안 발행한 당진사랑 군보를 검토한 결과 지자체장의 사진이 과도하게 게제 되었으며 군정 정책 및 업적홍보가 과도하게 게제 된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며 “이에 대해 시정토록 권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86조는 사전 선거운동을 방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홍보물 발행 횟수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