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제7조 '시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시는 우선 제반 도시형태를 갖춘 인구 5만이상의 지역이어야 한다. 5만이상이면 도농복합형태도 가능하다.

그런데 군단위지역의 경우 '군전체의 인구가 15만이상이 되고 그안에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곳이 2개지역 이상'이면 시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그 두개지역의 도합인구가 5만이 넘어야 한다. 이를 테면 우리군의 경우 당진읍과 또 한개의 읍면의 인구합계가 5만이 넘고 각각 2만을 넘으면 된다.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으로 ①상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군 전체가구의 45%를 차지하고 ②재정자립도가 전국의 군 평균치 이상이어야 하는등 몇가지 다른 조건이 있다. 그러나 당진의 경우 무엇보다 관건이 되는 것은 인구조건이다.

6월말 현재 당진읍의 경우 인구 2만8천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으나 합덕읍은 1만5천명선으로 작년보다 몇백명 줄어들었다. 대신 신평과 송악면이 약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것은 등록된 인구만을 말한다.

시승격은 최근 군이 본격 착수한 '외지인 군민화운동'이 당장의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운동의 중장기 목표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실인구가 15~16만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이들 인구의 등록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이 운동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이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