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 관련 일단 학교측에서는 학교 안전공제회에 들어있는 상태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사고 학교의 교장은 말했다. 보험소송 전문변호사인 박기억 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경우 나이와 앞으로의 직업 등을 감안하고 직업을 예측할 수 없을 경우,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또 농어촌지역인지, 도시지역인지에 따라 농촌일용노임이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 성인이 되는 20살부터 60세까지의 임금과 이자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된다”고 말했다. 또 “학교측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 비중 등 복합적인 측면이 고려되고 과실상계돼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고의 경우 일단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 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만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hrkim@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