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승격을 위한 조건들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 제7조 ‘시·읍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한다. 이는 일반시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당진의 경우 일반시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대신 도농복합 형태의 시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도농복합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이 있어야 하며 두 곳의 인구가 5만 이상이 되어야 하고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①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 이상 이어야 하며 ② 군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 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당진의 경우 ①번 요건은 60.7% ②번 요건은 32%로 전국 평균 18.8%를 웃돌아 두 가지 요건은 이미 충족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지방자치법이 정한 도농복합시의 인구조건에 미달하고 있다. 즉, 인구 2만 이상인 지역은 현재 당진읍(3만2천여명) 1곳 뿐이며 합덕읍은 11만 7천여명에 그치고 있어 기준에 미달한다. <표참조> 따라서 시승격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구증가 추세인 송악면과 신평면 중 1곳을 읍으로 승격해 시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