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홍 수
당진군청 환경보호과
청소행정담당
당진지역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개발욕구의 증대로 최근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업체의 개별적인 입주계획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지역에서 건설폐기물은 연간 약 16만톤 이상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관내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해 대부분 천안, 아산, 홍성 등에 위치한 외지의 중간처리업체에 많은 물류비용을 지출하고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 또는 관련업계에서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과다로 경제적인 이중부담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는 이러한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을 농지 등에 불법으로 매립하는 사례가 급증해 경관훼손, 환경오염, 주민불편 등 지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우리 지역의 여건들이 기업을 하기 위해 몰려드는 기업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이미 4개 지역에 4개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전문)을 신청해 군으로부터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바 있다. 1개 업체는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의해 현재 관련 법 조회 등 사업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고 있으나 대부분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페기물은 구조물의 설치 또는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이들 폐기물은 대부분 무기물로 조성되어 있어 생활폐기물 등과는 달리 침출수를 유발하거나 악취를 발생시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간 처리할 경우 건설자재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재활용 가치를 창출하는 등 자원절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중간처리과정에서 소음, 먼지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적절한 환경오염방지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폐기물관리법의 사후 이행의무가 대폭 강화되어 민관의 관리의지에 따라 환경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누구든지 자유의사에 의해 사업자가 적정장소를 정해 관련법에서 정하는 제반요건을 갖춘다는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신청할 수 있고 군에서는 관련법 규정에 의해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면 사업계획 적정통보 또는 허가처리 할 수밖에 없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별입주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최근 당진환경운동연합, 일부 주민들께서 제안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단지화 방안에 대해서는 집단화 또는 시설의 단지화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과 함께 시설을 한곳으로 유도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이 없다.
또한 집단화 또는 단지화 예정지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또다른 집단민원의 소지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관련 법률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지방)산업단지 등에 입주할 수도 없는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행정기관 입장에서 인허가 절차는 각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주민들의 성향파악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행정행위의 한 부분이기는 하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허가행위를 함에 있어 주민의견이나 주민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시의 주민들의 주장이나 반대의견을 참고해 사후관리(허가조건) 등 법 이행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허가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다.
사업자는 법규정에 의해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감독해야 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절차 이행과 철저한 사후 법적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우리 지역에서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