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낚시터 주변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당진군과 군새마을지회가 면단위별로 「1개 청정지역」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쓰레기수거에 나선 결과 야산, 유원지, 하천변에 걸쳐 폐비닐, 휴지등이 곳곳에 널려있고 냉장고, TV등 대형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호만, 오봉제저수지등 관내 낚시터 주변의 오염은 더욱 심해서 ‘호소’보호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11월 입법예고된 ‘낚시면허제’가 빨리 시행돼 무분별한 낚시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호소에서는 면허없이 낚시를 할 수 없게 하는등의 내용을 담은 ‘호소수질관리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