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당진군은 종전에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하던 기구중 실·과 단위이상은 조례로 규정하고 각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군은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등 17개의 실과를 두고 각 부서의 담당사무를 각호로 규정하였다.

군은 이같이 정한 조례안을 지난 1월 21일 군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았다.

▲기획실

1.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2.기본운영 계획수립과 심사분석

3.법제 및 소송업무

4.예산편성 및 운용

5.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

6.통계조사

7.군의회 관련업무

8.그밖의 기획, 예산, 법무 및 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문화공보실

1.문화공보계획의 수립실시

2.여론조사 및 정보의 수집분석

3.언론 공보자료의 수집편찬

4.군정 계몽선전 및 공연자 지도감독

5.문화재의 보호관리

6.출판·향교·사찰관리

7.문화예술단체의 지도 각성

8.관광선전 및 개발

9.공보 매개체의 보급 육성

10.해외교포자와의 유대

11.반공계몽

12.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13.그밖의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내무과

1.서무

2.직제·정원·인사

3.복무단속

4.보안업무

5.공무원 교양과 복리

6.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7.행정구역개편

8.사무관리 개선

9.선거 및 국민투표

10.호적·주민등록·행정서사

11.군행정의 감사

12.지방공무원 비위조사

13.바르게살기운동의 기획조정

14.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

15.창구민원의 즉결처리

16.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17.민원사항의 열람

18.민원서류의 수발통제

19.위민사항 처리

20.차량등록업무

21.민원행정제도 개선 및 지도

22.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운영

23.행정규칙완화 및 쇄신 주관

24.민원 불편 신고센터 설치 운영

25.그밖의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26.청내 단속과 그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사회진흥과

1.새마을운동에 관한 종합계획의 조정추진

2.새마을지도자 관리

3.새마을교육

4.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관리

5.체육공원 조성

6.전국토 공원화 운동 추진

7.건전생활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8.체육진흥 지원업무

9.자연보호업무

10.청소년 대책

11.그밖의 새마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재무과

1.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위탁징수

2.세외수입 부과징수

3.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4.물품구입 및 출납보관

5.군 금고의 감독

6.공채, 국채, 금융

7.국민저축 및 영선관리

8.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9.부동산 평가 업무

10.그밖의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지적과

1.외국인 토지권관리 취득업무

2.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3.토지분할 허가 업무

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5.지적공무 보존관리

6.이동지검사 및 정리

7.지적측량 기초점 보전관리

8.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등

9.토지거래에 관한 규제업무

10.부동산 중개업 관련업무

▲사회과

1.구호, 후생

2.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 지도감독

3.의료보호등에 관한 사항

4.그밖의 사회업무에 관한 사항

▲환경보호과

1.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지도

2.환경영향평가 지도

3.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4.오물처리허가 및 지도단속

5.청소업무

6.그밖의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

▲가정복지과

1.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

2.부녀아동 복지법인의 지도감독

3.부녀아동 후생시설의 운영지도 감독

4.여성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5.부녀자의 직업보호

6.윤락여성의 선도보호

7.아동복지증진

8.부녀아동 상담 및 상담소 운영지도 감독

9.부랑아 방지

10.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아의 보호

11.노인복지대책

12.가정의례준칙 지도

13.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14.그밖의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

▲산업과

1.산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분석 평가

2.농지의 보존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무

3.식량작물의 생산장려

4.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추진

5.비료, 농약, 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수급조절

6.영농기계화 추진 및 농업경영 합리화

7.농작물 병충해 방제 및 재해대책

8.양곡의 관리수급 조절 및 가공등에 관한 업무

9.정부양곡 관리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지도감독

10.잠업생산 및 기술보급

11.특용 및 원예작물의 증산장려

12.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에 관한 사무

13.그밖의 산업행정에 관한 업무

▲축산과

1.축산행정의 종합계획

2.가축개량증식

3.낙농진흥과 유축농업육성

4.축산자금의 융자 및 가축공제

5.축산단체 지도감독

6.축산단지 조성 및 중축관리

7.가축위생 및 방역

8.우량종축의 생산보급 및 인공수정 장려

9.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 작업장 지도관리

10.가축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축시장 정화

11.목야지 초지조성 및 사료의 수급조절

12.공수의 지도감독

13.동물병원등록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14.수의약품 및 수의기구 취급신고 처리 및 지도감독

15.도입 가축관리

16.그밖의 축산행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

1.지역경제 및 상공운수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3.수출진흥과 과학기술 진흥

4.연료, 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5.시장개량 및 관리

6.물가조사 및 정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

7.관공업 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지도

8.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지도

9.공산품 품질관리

10.운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11.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12.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지도감독

13.담배소매업에 관한 업무

14.노정업무

15.그밖의 지역경제 및 상공운수에 관한 업무

▲산림과

1.임야내 치산계획의 수립실시

2.양묘 및 조림사업 시행지도

3.사방사업

4.임업단체 및 제재시설 감독

5.임업기술 개량보급

6.산림재해방지

7.임산물 수급조절 및 증산

8.산림보호 부정임산물 단속

9.야생조수보호 및 수렵단속

10.가로수 식재 관리

11.자연휴양림 조성과 지정신청

12.임야매매 증명발급관계 업무

13.임도시설

14.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15.임업진흥촉진지역의 개발

16.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오물, 쓰레기투기 및 취사행위등)

17.그밖의 산림업무에 관한 사항

▲수산과

1.수산진흥을 위한 계획방안 및 실시

2.어로지도 및 장비개량

3.수산단체의 지도감독

4.수산증식 및 제조가공

5.수산물 유통 및 수출장려

6.부정어업 단속 및 어업처분

7.수산시설물 유지관리

8.그밖의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

▲건설과

1.국토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개발

2.군 건설종합 계획의 수립 추진

3.자연재해의 방재대책

4.하천의 보전관리

5.토지개량공사의 시행감독 및 관리개선

6.농업용수 개발

7.농지정리 및 개간

8.양수기 관리

9.정주권 개발에 관한 사무

10.그밖의 건설업무에 관한 사항

▲도시과

1.도시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

2.도시계획구역내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3.도시계획 및 구획정리

4.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물단속

5.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6.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7.주택건설 및 건축사·건축업자 감독

8.공업단지 조성

9.공원녹지의 조성관리

10.상·하수도

11.주택개량 및 농촌 지붕개량

12.취락구조 개선

13.주택자금 관리

14.택지조성

15.주택설계도서 및 자재보급등 주택행정

16.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불법건축물 단속허가

17.그밖의 도시개발 행정에 관한 사항

▲민방위과

1.민방위계획 수립(소방업무계획 포함)

2.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

3.민방공계획 수립

4.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소방시설 및 장비포함)

5.민방위교육 훈련 및 계몽

6.비상대책업무(단, 주민이동, 관서이동, 비상대비 지방조직업무는 제외)

7.병무업무

8.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9.그밖의 병사, 민방위, 소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