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부터 2박3일 동안 당진군의회 7명의 의원들이 제주도 특별연수를 다녀왔다.
당진군의회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한다는 명분으로 매년 해외연수나 국내 연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 해 놓고 있다. 99년 6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총 6회에 결쳐 통영 충무, 인천 송도, 목포 신안, 강원 낙산, 유럽 6개국, 제주도 등지를 약 7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순방했으며 특히 작년에는 약 4천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유럽연수를 다녀왔는데 연수 본연의 목적인 그 지역 시의회는 단 두곳 정도를 방문하고 나머지 모든 일정을 관광하는데 소요했다.
당시 해외연수는 충남도내 대부분의 시·군의회도 계획하거나 진행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을 취소하거나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당진에선 사후에 참여연대에서 의회에 사과를 요구하고 해외연수 및 국내 연수에 대한 조례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군의회는 여러가지 변명으로 버티다가 마지못해 조례를 제정했다. 내용은 군정과 의회활동에 꼭 필요할 때 실시하되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군민에 공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번 제주도 연수는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선거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수내용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연수에 참가한 7명의 의원 중 남기호 의원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다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이다.
연수 프로그램은 2002년 선거법 개정사항과 선거운동시 유의사항, 선거운동 방법, 연설문 작성법, 모범원고에 따른 유세 실습 등 6.13 선거에 철저히 대비한 내용이다. 이는 각기 지역에서 단독 출마가 아닌 이상, 특혜라는 비난을 받을 일이었다.
참여연대는 이 부분에 대해 선관위에 문의했으나 당진군 선관위는 선거법상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오히려 연수에 참가한 의원들의 실명을 밝힌 성명서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참여연대 사무국장을 경고조치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제주연수가 의원연수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연수에 참가한 의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사과와 연수비용 환수를 요구했다. 당연히 군의회는 성기문 의장을 대표로 하여 사과를 하고 연수비용을 환수했어야 옳다. 개인의 재선을 돕기 위한 연수비용을 군민이 치러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 의장은 “매년 실시하는 의례적인 연수였고 당진군만 실시한 게 아니었다”며 진실을 왜곡했다. 매년 실시하는 의례적 연수라는 말은 의원 연수에 관한 조례를 망각한 것이며 당진군 이외의 어떤 시·군의회도 이번의 선거관련 연수를 함께 받은 곳이 없음에도 마치 전국의 모든 시·군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한 것이다.
성 의장은 “시민단체의 사과요구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으며 하고 싶은대로 하라”는 상식이하의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당진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선출직 공직자가 군민 한 사람의 말이라도 귀 기울여 듣고 성의껏 답변함이 도리이고 사명일진대 군민의 정서와 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군의회의 역할은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청의 예산이 군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지 개인의 입신양명이나 정치적 발판을 구축하는 토대가 아니다. 더욱이 특정인 몇 사람의 전유물처럼 농락되어서도 안될 일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연수에 대해 해당 군의원들이 군민에게 사과하고 연수비용 일체를 환수할 때까지 군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