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중생들을 티켓다방에 고용하고 이들의 급여를 갈취한 혐의로 30대 다방 주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20일 당진경찰서는 합덕읍에서 ㄴ다방을 경영하는 김모(합덕읍 운산리, 31)씨를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이들의 급여를 갈취한 혐의로 체포했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올 3월 초순경 집에서 가출해 PC방 등을 전전하던 이모(16)양과 또다른 이모(15)양 등 2명의 여중생에게 접근해 매출액의 30~40%를 급여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들을 합덕읍 운산리 소재 ㅍ다방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들을 고용할 때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시간당 1만5천원을 일명 티켓비로 공제하기로 한 구두조건을 내세워 3월부터 4월까지 급여의 절반인 367만원 중 183만5천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5월10일부터 6월7일까지 합덕읍 운산리 교동 소재 ㄴ다방으로 장소와 상호를 변경해 같은 방법으로 240만원 중 12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착복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