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씨의 사문서 및 인감위조로 누명써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의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지난 1998년 실형을 산 바 있는 한성희(사진) 현대종합식품(주) 회장이 최근 법원에 의해 결백이 입증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회장은 검찰에 의해 자신이 재산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았던 문제의 건물(다세대 주택, 신평면 거산리 12-24)은 정모(56,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씨가 사문서와 인감을 위조해 빼돌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01년 11월23일자 약식명령을 통해 정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벌금 2백만원에 처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정씨는 건축주인 한 회장의 명의로 신평면 거산리 12-24번지내 신축 중인 다세대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와 인감을 위조해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서에 첨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회장은 “빚을 안 갚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면 토지와 상가, 연립주택 등을 함께 넘겼을 것”이라며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 의해 죄를 뒤집어 쓰고 옥살이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한씨는 지난 1998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직후 구속돼 실형을 살았으며 이 과정에서 갖가지 소문이 꼬리를 무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