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고합 나일론 필름(식음료 포장재) 당진공장 인수를 두고 화섬업계의 전통적인 라이벌인 코오롱과 효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고합 채권단이 지난 14일 당진과 울산 필름공장의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코오롱을 선정하고 효성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재 국내 나일론 필름시장은 코오롱이 60%를 점유하고 있고 효성이 23%, 고합이 12%, 수입업체가 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코오롱이 인수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72%가 되기 때문에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효성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오롱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실패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독과점에 있어 예외적 승인 조항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코오롱은 당진공장과 울산공장에 대한 인수가격으로 46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