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을 끌어온 코오롱의 고합 당진공장 인수가 미가동 1개 라인은 코오롱이 인수하고 가동 중인 1개 라인은 효성이 인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의 고합 당진공장(나일론 필름 생산) 인수를 승인하되 생산라인 2개 중 현재 가동 중인 생산라인 1개는 2개월 안에 제3자(효성)에 매각하라는 결합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효성의 나일론필름 시장점유율은 현재 29.1%에서 42.2%로 올라가는 반면 코오롱은 당분간 45.9%를 유지해 두 회사간 과점체제가 형성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이 고합을 인수했을 땐 시장점유율이 59%까지 높아져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1위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서 2위와의 차이가 1위 점유율의 25%를 넘으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는 코오롱이 생산라인 매각 전에 △생산설비를 충족하거나 △생산주문을 과다하게 받아 매각가격을 높이는 등 매각 방해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건을 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코오롱이 고합 당진공장 우선 인수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된 코오롱과 효성 간의 ‘독과점 논쟁’은 일단락되게 됐다.
그러나 코오롱이 가동설비 등을 효성에 넘기는 과정에서 가격 등을 놓고 재차 논란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후유증도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