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비용실사 결과발표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비용 신고위반으로 모두 33건이 적발되는 등 출마자들의 대부분이 선거비용을 축소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비용실사’ 결과 모두 33건을 적발하고 위법통지했다.
특히 군수선거는 출마 후보 6명 중 구자생 후보를 제외한 다섯 후보의 회계책임자 5명이 위법통지될 정도로 선거비용의 축소·누락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황규호 후보의 회계책임자인 이모씨(50)는 팩시밀리 임차료 25만원을 회계보고서에서 누락했다.
또한 민주당 한만석 후보의 회계책임자인 김모씨(55)는 전화기 임차료 4만원과 팩시밀리 임차료 25만원, 선거사무소 사탕 기증분 50만원, 로고송 CD 및 테이프 제작비 24만원1천330원 등 모두 103만1천330원을 회계보고서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련 김낙성 후보의 회계책임자인 신모씨(58)는 전화기 임차료 6만원과 컴퓨터 임차료 50만원,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비 임차료 51만원, 로고송 제작비 중 4만9천990원 등 111만9천990원을 회계보고서에서 누락했다.
한국미래연합 민영근 후보의 회계책임자 윤모씨(64)는 현수막 제작비용 5만원을 누락했으며 무소속 장준섭 후보의 회계책임자 최모씨는 전화기 임차료 8만원과 컴퓨터 임차료 25만원,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임차료 51만원 등 모두 84만원을 회계보고서에서 누락했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비용과 관련해 33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으나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모두 위반통지하고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김갑수 지도계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각 후보의 회계책임자들이 기증받은 전화기나 컴퓨터 등을 회계보고서에서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며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적다고 판단해 위법통지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비용 실사결과는 가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례 위주인 만큼 실제 위반건수나 누락정도는 훨씬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진군 선관위는 오는 12월13일로 선거법 위반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위반사례 적발시 추가조사 및 고발·수사의뢰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