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막바지 벼 수확이 한창인 요즘 들녘에서 만나는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보다 불안한 한숨을 내쉬고 있다. 2004년 WTO 쌀 재협상을 앞두고 쌀시장이 개방되면 더 이상 농업이 지탱될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쌀수입개방을 기정사실화하는 정부의 정책을 성토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절박한 마음들이 11월13일 전국농민대회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자료를 통해 ‘30만 농민대항쟁’을 외치는 이번 농민대회의 목표는 무엇인지, 쌀수입개방 반대의 논리는 무엇인지 2회에 걸쳐 연재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번 11월13일 전국농민대회에 쌀수입개방 반대 관철, 식량자급 목표 법제화,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실질적 저지 등 7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쌀수입개방 반대를 관철한다. 정부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경우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현재의 4%에서 8%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더 이상의 개방은 있을 수 없다. 개도국 지위 유지를 관철해야 한다.

둘째, 식량자급 목표를 법제화(농업농촌기본법)한다. 쌀은 물론 주곡작물 전체에 대한 식량자급 목표를 법에 명시해 실질적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셋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실질적 저지를 이룬다.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하기 위해 각 지역구별로 국회의원들의 비준반대 서약을 받는다.

넷째, 외교통상부의 농업통상 협상권을 박탈하고 농업통상에 농민대표의 참여를 법제화한다. 2004년 WTO 쌀재협상, 뉴라운드 차기협상, 각종 자유무역협정 등 급변하는 통상여건에서 ‘굴욕적 통상협상’, ‘농업파탄의 장본인’인 외교통상부에 농업통상을 내맡길수 없으므로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라도 농업통상을 농림부로 이관해야 하며 여기에 농민대표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농가부채 특별법의 재개정을 통해 부채문제를 해결한다. 농가부채 상환 압력이 다시 도래하고 있으나 가격보장은 고사하고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가격폭락은 전 농산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부채해결의 임시방편에 불과했던 2001년 농가부채 특별법의 재개정을 통해 농촌붕괴를 막아야 한다.

여섯째, 품목별 생산비에 기초한 가격보장 대책을 마련한다. 쌀, 마늘, 고추, 채소, 과일값 폭락 등 더 이상 지을 작목이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모든 농산물의 정확한 생산비에 근거한 가격보장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농업회생의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다.

일곱째, 근본적인 재해대책(재해보상법 제정)을 마련한다. 현재의 재해대책은 재해를 당한 농가가 다시 농사를 짓기가 어려울 정도의 생색내기식 대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올해 심각한 재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토록 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재해대책(재해보상법 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전농은 오는 13일 전국농민대회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과 각당에 대선공약화, 당론화하도록 강제해 농업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