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액 44억9천만원 등 부실 커, “이미 예견됐던 것” 지적도
합덕대건신협이 지난주 발표된 부실 신협 퇴출대상에 포함돼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자본잠식 등 계속된 부실 누적으로 경영관리가 불가피하다며 통보한 전국 115개 퇴출대상 신협의 명단을 발표하고 해당 신협에 영업정지와 함께 경영관리 명령을 내려 사실상 퇴출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퇴출 대상에 포함된 합덕대건신협은 4일부터 입출금 등 모든 영업이 정지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관리인으로 파견돼 경영관리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6개월 동안 예금보험공사의 경영관리를 받은 뒤 회생가능성 여부에 따라 정상화나 파산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영업정지가 발표된 지난 4일 오전 합덕대건신협 창구에는 예금주들의 문의전화가 계속 이어졌으며 일부 조합원은 직접 객장을 방문해 언제쯤 돈을 찾을 수 있을지 문의했다. 그러나 대다수 조합원의 예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어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집단항의 등 큰 소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처로 서민과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8천4백명의 합덕대건신협 조합원들은 당장 쓸 돈을 꺼내지 못하는 불편을 겪게 됐으며 예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일부 조합원들은 나머지 예금과 출자금을 떼이게 됐다.
퇴출대상으로 선정된 합덕대건신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손실이 발생해 9월말 기준으로 44억9천만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불건전 여신비율이 23.97%에 이르는 등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신협 관계자는 “합덕대건신협은 지난해 이미 4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자본완전잠식상태로 그동안 신협중앙회에서 분기마다 경영관리를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며 “퇴출대상 선정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조합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출금 회수가 시작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남부권 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합덕지역 금융권 한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면 그동안 법적 집행이 유보됐던 채권들에 대해 강제 집행이 시작될 것이며 이에 따라 연계대출, 연대보증으로 인한 여파가 도미노현상처럼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지역경제에 미칠 여파를 고려해 합덕읍 개발위원회와 인사들을 중심으로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신협 관계자는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속성상 합덕대건신협이 경영정상화 판정을 받더라도 누가 다시 돈을 맡기겠냐”며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