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군 “마땅한 처벌기준이 없는 상태, 권고만 가능”
【고대】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축산분뇨를 맨땅에 장기간 방치하는 곳이 있어 생활불편과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축분을 발효시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고대면 옥현리 ‘고대영농조합’ 공장 앞 마당에는 농가에서 옮겨온 축산분뇨가 수북이 쌓여 있다. 공장이 경매돼 정상가동되지 않으면서 원료로 반입한 축분이 마당에 가득 쌓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맨땅에 쌓아놓은 축분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인근 당진포3리 주민들의 반발이 커져가고 있다. 주민들은 폐수처리시설이 전혀 없는 맨땅에 축분을 야적해 비만 오면 폐수가 흘러 몇백미터 거리의 대호호를 오염시킬 뿐 아니라 여름이면 악취와 파리, 모기 등 해충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장측은 공장이 경매로 인해 정상가동되지 않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축분은 때가 되면 치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야적하고 있다며 다른 축산농가에서도 축분을 방치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왜 자신들만 문제삼는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진포3리 김재각 이장은 “축분이 방치돼 비가 오면 대호호로 흘러들어 오염되고 있으며 악취와 해충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결책을 듣기 위해 수차례 공장을 찾아가고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또한 “축분을 이렇게 계속 방치할 경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 해결이 미뤄지면 집단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대영농조합’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홍광호 대표의 부인 서금순씨는 “공장이 경매에 들어가서 야적하게 된 것인데 정상가동이 되면 바로 해결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경매로 넘어간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공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민들이 만나자고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주민들 스스로 취소했었고 그 이후에는 만나자는 말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환경오염 논란과 주민 반발에 대해 당진군 환경보호과 담당자는 “관리기준은 있는데 야적에 대한 처분규정이 없어 법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장측에 강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개선을 권고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해명한 뒤 “하지만 축분이 대호호에 흘러드는 것이 확인되면 그것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장 정상화 여부에 대해 경매에서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이의열씨는 “운영자인 홍씨 측에서 공장을 다시 인수하겠다고 밝혀 몇차례 협상을 했지만 시한 연장만을 계속 요구해 11월말까지를 최종 협상기간으로 정했으나 또 연기를 요청해왔다”며 “홍씨측이 공장을 다시 인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더이상 인수 협상을 미루지 않고 정리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장 운영자인 홍씨측이 공장을 다시 인수해 가동할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인수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축분퇴비공장의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 야적된 축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