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장 주변으로 침출수 흘러 인근 주민 피해 호소
축산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양돈장이 참다못한 주민들의 신고로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당진군 환경보호과는 지난 30일 주민들의 신고로 고대면 당진포 3리에 위치한 모 양돈장이 축산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총 3만여평의 면적에 1만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이 양돈장은 지난 94년 38억원의 정부융자를 받아 지었으며 지금까지 축산분뇨 불법처리에 대한 시비로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 양돈장은 축산분뇨를 왕겨와 톱밥에 섞어 퇴비로 처리하는 퇴비화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일부를 구덩이에 파묻는 등 불법처리했음이 밝혀졌다. 특히 불법처리한 축산분뇨 침출수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외부로 유출되면서 주변 논으로 흘러들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켰다.
마을 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참고 지냈으나 더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당진군 환경보호과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태도다.
이 마을 지도자인 김모씨는 “축산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평소 악취가 진동하는 데다 파리가 들끓었다”며 “특히 비올 때면 침출수가 흘러 양돈장 주변으로 유출돼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특히 마을 주민들은 축산폐수의 침출수가 인근 대호만 저수지와 지하수까지 오염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돈장의 한 관계자는 “축산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한 것이 아니라 퇴비화 시설을 통해 양돈장 소유 농경지에 거름으로 준 것”이라며 “돼지는 각종 질병에 약한 만큼 양돈장에서 축산분뇨를 함부로 버릴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양돈장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 행정당국에 적발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