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봄철, 여름피서철 등 행락객이 집중적으로 몰려드는 시기를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처리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고발 23건, 과태료 100건, 개선명령 2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투기 단속 결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불법투기 등 위반자 98명에 대해 과태료 1천15만원, 축산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무허가 축산시설 설치운영이나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한 23개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군은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 당진읍 지역의 상습위반 배출 15개소를 공개하고 앞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이동식 자동감시카메라 1대를 구입해 입체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처리 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폐수 무단방류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의 불법투기 근절은 지도단속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의지와 함께 성숙된 주민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