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상당수 영농조합 법인이 간척농지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있어 부실법인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당진군 산업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윤기천 의원은 “영농조합 법인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수 과장은 “군내에 모두 235개소의 영농조합 법인이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대호지구의 간척지 논 분양시 영농조합법인이 혜택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신청한 것이 사실이나 실제로는 지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22개 부실법인에 대해 해산을 요구했으나 강제로 해산시킬 방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석문간척지 분양시 영농조합 법인에 권한이 있다고 해서 더 난립하고 있다”며 “상당수 영농법인이 세무, 회계, 마케팅 등 전문기술의 부족으로 판매부실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경영실적 보다는 분양을 받기 위해 설립되고 있는데 감사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나 이 과장은 “1차 구조개선 사업시 농기계 등을 지원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원도 없고 따라서 감사의 대상도 아니”라며 “자치단체로서는 지도사항일 뿐 감독권한은 없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