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주민과 약속한 포기각서를 위반하고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마찰을 빚던 계성리 당진장례식장에 대한 법원의 현장 실사가 진행됐다.
계성리 일대 주민들이 제기한 당진장례식장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심리중인 담당판사가 지난 26일 오전 현지를 방문해 장례식장 시설과 주변지역을 둘러봤다.
박계환 계성리 주민대책위 대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올해 안에는 결과가 나올 듯하다”며 “주민들의 입장을 보충할 추가 서류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지난 11월4일 당진장례식장에 대해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위반이라며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건축주와 장례식장 사업자를 고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