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처분신청은 26일 담당판사의 현장실사 후 결정
【당진】 주민과 약속한 포기각서를 위반하고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마찰을 빚던 푸른병원내 당진장례식장에 대해 당진군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진군은 지난 4일 당진읍 읍내리 299-2번지외 6필지상의 건축물(푸른병원 별동)에 대해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행위가 제한된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위반이라며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건축주를 고발조치했으며 장례식장 출입문에 위반건출물 표지를 설치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장례식장 사업자를 고발조치 했으며 10일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예고와 전기·전화·가스·수도의 공급자(기관)에게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해 공급중지를 요청했다.
도시과 담당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 의료시설 중 병원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건축주와 행위자를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자꾸 기사화하면 주민들을 자극해 갈등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취재요청을 거절하면서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당진군의 사용중지 명령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장례식장 영업에 대해 당진군이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사용중지를 명령함에 따라 푸른병원내 장례식장 문제는 주민들과 장례식장간 마찰에서 당진군과 장례식장간 갈등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주민들이 제기한 영업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담당판사가 현장실사의 필요성을 밝힘에 따라 오는 26일 푸른병원내 당진장례식장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실사결과에 따라 가처분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박계환 계성리 주민대책위 대표는 “군에서도 위반건축물로 판단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상황이므로 현장실사가 진행되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