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의견차이 현격해 상당기간 늦춰질 듯
한보철강 본계약 체결이 법원의 보증금 인상요구로 늦춰지면서 결국 해를 남기게 됐다.
지난 2일 AK 캐피탈의 김건철 이사에 따르면 법원에서 당초 1천만 달러로 합의된 보증금을 매각 대금 3억7천7백만 달러의 10%인 3천770만 달러로 올리라고 요구하면서 인가가 보류된 후 계속 지연되고 있다.
현재 법원은 보증금의 가이드라인을 매각대금의 10%로 정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의 요구에 대해 한보철강 인수자인 AK 캐피탈은 물론 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과 재정경제원 등 정부부처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AK 캐피탈은 법원의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는 “입찰 당시나 우선협상 대상자로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 보증금은 1천만 달러였다”며 “중간통보도 없이 본계약 체결을 불과 이틀 앞두고 보증금을 3천만달러 더 내라는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입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보증금을 기꺼이 받아들였음에도 또 다시 보증금을 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AK 캐피탈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AK 캐피탈은 지난해 12월19일로 예정됐던 해외 투자자들과의 투자협약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때문에 자칫 기관투자자들로부터 경비반환 청구를 당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법원의 결정에 대해 AK 캐피탈과 자산관리공사 등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지만 양측의 입장차이가 현격해 당분간 본계약 체결은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