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신바람대학이 당진군의 의욕적인 추진으로 개강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절차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가정복지회관에서 진행된 ‘당진신바람대학 개강식’에서는 임원선출 및 정관개정, 운영프로그램 논의 등이 이뤄졌으며 오는 27일부터 매주 목요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진군이 노인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한 당진신바람대학은 수강생들에게 매주 목요일 오전에 강의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스포츠댄스 등 레크레이션 시간을 제공한다.
강의의 경우 한 달에 세 번은 기관·단체장이나 자원봉사강사가 강의를 진행하고 마지막 한 번은 외부인사 초청강의로 실시할 예정이다.
개강식을 찾은 사회복지과 이향주 과장은 “기존에는 합덕에만 노인대학이 있어 당진읍과 정미, 고대 등 당진 서지방에서는 질 높은 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신바람대학 개강 동기를 설명하고 “자리가 잡힐 동안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되면 전체 운영을 노인대학 임원들에게 일임할 것”이라고 운영방침을 밝혔다.
운영비 외 외부강사료도 군청이
지원… 타노인대학 반발
또한 사회복지과 김덕수씨는 “외부 초청강사의 강사료(1회 20만원 예정)는 군에서 따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군청은 4월 둘째주까지만 신바람대학운영에 참여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체 운영하도록 하며 강사 요청이 있을 시에만 도움을 주게 된다”고 전했다.
군청에서 외부 강사료를 따로 지원해 주는 것과 관련 타노인대학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합덕대건노인대학 서금구 학장은 “당진읍에도 노인대학이 생긴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노인교실 운영비 300만원 외에 따로 군에서 강사료를 책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군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한다고 타 노인대학과 차별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노인대학’ 명칭도 교육부
허가없이 군이 일방적 사용
서 학장은 이어 “대학이라는 명칭 사용은 교육부에서 정식 허가가 나야만 가능한데, 허가 과정을 거쳐 사용하는지도 의문시된다”며 신바람대학이 교육부에 인가된 (사)한국평생교육노인대학협의회에 등록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학장에 따르면 군에서 추진해 운영하는 노인대학인만큼 적법한 절차를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7일 선출된 당진신바람대학 최노흥 학장은 “교육부 승인의 경우 군청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했을 것”이라며 “승인은 당연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 김덕수는 “개강식을 진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교육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며 “신바람대학 임원진과 상의 후 차차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노인대학’으로 정식 등록되지도 않은 채 개강식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지원 운영 기간에 대한
견해 차이 드러내기도
군과 신바람대학간 지원 운영기간에 대한 견해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바람대학 박신학 부학장은 “군에서 2년 정도는 도와줘야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군이 지원하는 운영기간을 2년이 적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군청에서는 4월 둘째주부터 운영을 임원진에 맡길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바람대학
발전적으로 운영돼야
당진군 전체인구의 14%가 노인인구인 만큼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군내 노인들의 교육 욕구를 해결하고 당진신바람대학이 이름 그대로 ‘신바람’이 되려면 타노인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나 절차상 노인대학으로의 자리매김, 내부적인 조율 등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개강식을 진행한 만큼 당진신바람대학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군 전체 노인들은 바라고 있다.
조영미 기자 ymcho@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