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던 양돈농가들이 도축장 확대지정과 출하시작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충남도는 당진군의 지정도축장 확대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27일 돼지콜레라 발생지역 돼지의 도축장으로 당진, 홍성, 예산, 아산 등 도내 4개 도축장을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예방백신 접종을 완료한 군내 양돈농가들은 지난달 29일부터 그동안 이동이 제한돼 출하가 적체된 돼지를 도내 4개 지정도축장을 통해 출하하기 시작했다.

돼지콜레라 발생이 공표된 지난달 21일 이후 출하를 하지 못해 비규격돈과 사료비 증가, 돈사부족의 삼중고를 겪던 군내 양돈농가들은 지정도축장 확대와 백신접종 완료로 출하가 시작돼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자 차츰 안정감을 되찾아가고 있다.

지난달 28일 예방백신 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당진군은 군내 양돈농가에 대한 임상관찰을 거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당진군은 도 축산위생연구소 통합지소와 공수의 등을 모두 동원해 경계지역과 위험지역에 대해 각각 5일과 오는 13일 해당 농가마다 임상관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상관찰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10km 이내 경계지역은 7일경, 3km이내 위험지역은 오는 14일경 각각 이동제한이 해제될 전망이다.

산림축산과 구자순 축산담당은 “돼지콜레라 발생 이후 이동제한으로 양돈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 열흘 이내에 출하가 시작돼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며 “임상관찰을 거쳐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양돈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신평면 상오리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지난달 19일 이후 3개 발생농가에서 2천215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고 18만여 마리의 돼지가 열흘가량 이동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던 군내 양돈농가는 지정도축장을 통한 출하가 시작돼 안도하면서 앞으로 이동제한 해제 등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정진 기자 jjkim@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