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8월에 발생한 왜목 선착장 차량침수 사고에 대해
당진군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1심의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당진군에 대해 지난 4월26일 공유수면 관리소홀을 이유로
차량소유주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화공보과 김유진 관광담당은
“이번에 배상판결을 받은 차량의 침수사고가 발생한 2000년 이전에는 침수
사실이 없어 경고판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경고판 미설치 등 군에
일부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은 것이고 지금은 경고판이 설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