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읍 기지시리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누수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보상을 두고 임대인A씨와 임차인 B씨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임차인 B씨는 지난달 26일부터 당진시청 앞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하1층 약 40평 규모의 노래방을 인수한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월세 198만 원(부과세 포함)을 납부하며 노래방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누수 피해로 일부 룸을 사용할 수 없어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임차인 B씨는 “누수로 인해 천장에 곰팡이가 생겼고, 제습이 되지 않아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난다”며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전등 및 기계 고장이 빈번하고, 화재의 위험이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곰팡이로 인해 간지러움 등 피부질환까지 생겼다”며 “임대인이 이를 시정하고 보수해주지 않는 것은 임대임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임차인 B씨는 임대인 A씨에게 누수피해 보상과 함께 환풍구 설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임대인 A씨는 “임차인은 2개월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고 있으며, 화장실 누수에 의한 건물의 하자 복구를 임차인이 요구했을 때 즉시 이행했다”면서 “영업에 손실이 있다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해 소송을 제기하라”고 최고서를 통해 답변했다.
A씨는 또한 “노후한 건물은 맞지만 이전 임차인은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건물을 직접 건설했고 임차인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복구를 해줬다”고 말했다. 더불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