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면 장항2리 마을안길에 설치된 펜스
▲ 고대면 장항2리 마을안길에 설치된 펜스

고대면 장항2리 일원의 마을길 사용을 두고 토지주와 주민 간 갈등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고산감리교회 일원 마을안길에 펜스가 설치됐다. 현재 마을안길은 사람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지만 차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게끔 펜스가 설치돼 있어 이를 두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최성남 씨는 “토지주인 타 지역사람이 갑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하루아침에 주민들이 50년 간 이용해 온 길을 막아버려 마을이 고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회도로는 언덕이 있어 눈이 쌓일 경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 A씨는 “주민들에게 공시지가보다 10여 만 원을 낮춘 가격에 진입로 땅을 팔고자 했지만 주민들이 구입을 원치 않았다”며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회도로가 3군데가 있으며 차만 지나가지 못할 뿐이지 주민을 고립시킨 것은 아니다”라며 “펜스를 철거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고대면행정복지센터 최종혁 주무관은 “토지주의 사적 재산이고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펜스를 철거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며 “우회도로에 눈이 쌓일 경우 주민 편의를 위해 제설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