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지난 19일 오후 3시20분경 원당주공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두명이 밀린 임금 지불을 요구하며 수십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3시간 동안 농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찔한 높이의 타워크레인 위에서 고공 농성이 벌어지자 경찰서와 소방서 관계자들이 긴급 출동했으며 소방서 관계자들은 만약에 발생할 지도 모를 농성자들의 추락에 대비해 바닥에 깔 매트리스를 서산에서 긴급 수송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타워크레인에 올라간 조모(50)씨와 노모(40)씨는 원당주공아파트 시공업체인 (주)두진하이텍에서 15일에 지불했어야할 4월분 임금 지불이 늦어지자 타워크레인 끝에 올라가 밀린 임금의 지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두진하이텍 전판기 공사차장은 “통상 한달간 노임을 그 다음달 15일에 지불하는데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인부들이 5월분 노임도 지불할 것을 요구해 늦어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원당주공아파트 공사현장 노동자들의 4월분 임금 1억8천2백만원은 사건이 발생한 이틀 뒤인 21일에 지불됐으며 추가로 지급을 요구한 15일간의 5월분 임금은 6월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