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수매실적과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배정되던 추곡 약정수매가 직불제 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전량 배정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배정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올해부터 바뀐 배정 기준에 따라 수매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석문면, 우강면, 합덕읍 등 경지면적이 넓은 일부 마을에서는 직불제 신청면적 기준 배정방식이 정부의 전업농 육성정책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직불제의 허점으로 실제 경작자가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합덕읍 신리 김성환 이장은 “신리는 지난해 4천680가마에서 올해 3천130가마로 1천550가마가 줄었고 상흙리도 2천500여 가마가 줄어든 상황이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임대자가 많은 시내의 중동리, 교동1·2리는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 농수산과장은 “석문에서 농사를 짓는 고대면이나 당진읍 거주 농민에게는 수매가 배정되지 않는 등 그동안 경지면적 중심의 대지적 배정으로 입경작 농민이 피해를 봤으나 직불제 실시로 전산화가 이뤄져 행정이 더 투명해진 것”이라며 “수매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석문, 우강 지역은 그동안 대인적 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혜택을 더 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실제 경작자가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수 과장은“직불제는 농지원부와 상관없이 임차인의 신청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임차농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직불제 대상에서 누락된 농경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석문면 김종식씨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매각한 대호간척농지 70~80ha가 아직 소유권이 농업기반공사로 돼 있어 직불제 신청을 못해 올해 수매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이수 과장은 “해당 농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매각 통보를 해오면 직불제 편입을 검토하겠지만 올해는 배정이 어렵고 내년 직불제 조정시 편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군은 일부 농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직불제 실시로 전산화된 정확한 행정 기준이 마련된 상황이라며 추곡수매는 물론 앞으로 비료 배정 등 모든 농정 기준으로 직불제 면적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